국징 유일 재산 매각과 사해행위: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50200 판례 분석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2016가합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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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유일 재산 매각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50200 판례 분석


국징 유일 재산 매각과 사해행위: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5020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황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원상회복의 범위 등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BBB입니다. AA 주식회사는 2015년 및 2016년 부가가치세를 체납했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 사해행위 성립 요건
  •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및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합니다.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5년 12월 31일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6년 6월 30일에 각각 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는 AA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사해행위 이후 제3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AA가 피고에게 매도한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4.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여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변론종결일 현재 AA의 제1, 2 부가가치세 체납 세액(가산금, 중가산금 포함)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AA 주식회사 간의 매매계약을 626,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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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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