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 후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고양지원 2019. 3. 15. 2018가단8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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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을 피하려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국승)
이 판례는 국세 체납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후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양CC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가단89585이며, 고양지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9년 3월 15일입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양AA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 계약들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 피고와 양AA 사이에 체결된 2014. 11. 10.자 50,000,000원, 2014. 12. 26.자 2,000,000원, 2014. 12. 30.자 150,000,000원, 2015. 1. 20.자 2,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137,190,1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37,190,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p>가. 양AA은 2014년 11월 7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양BB에게 매도했습니다.</p>
<p>나. 양AA은 위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양AA은 체납 상태에 있었습니다.</p>
<p>다. 양AA은 아들인 피고에게 204,000,000원을 증여했습니다.</p>
이 사건의 핵심은 양AA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한 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판단
<p>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양AA이 아파트를 매도한 시점에 양도소득세 발생에 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습니다.</p>
<p>양AA이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양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p>
결론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국세 체납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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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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