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서부지원 2021. 9. 30. 2020가단105577]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 무효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대한민국)는 피고(이○○)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은 국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했습니다. 원고는 이 매매 계약이 채권자인 국가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 계약 취소 및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가단105577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판결일: 2021.09.30.
- 1심 판결
2. 사실관계
이○○은 주유소 운영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1억 4천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이○○의 자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의 세금 체납에 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매수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은 수익자(피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이○○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매매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 만족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매매 당시 조세 채무를 알지 못했고,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이 세금 체납의 기초가 되는 행위를 했고, 가까운 장래에 추가적인 세금 부과가 예상되었으며, 피고가 이○○의 자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는 취소하고, 부동산 자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었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을 고려하여, 법원은 부동산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이○○ 간의 매매 계약을 1억 5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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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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