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7. 4. 20. 2017가단101819]
국세 징수 회피 목적의 유일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로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1819 판결로, 2017년 4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인 피고가 소득세 고지를 예상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는 소득세 부과를 앞두고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주문
- 피고와 소외 aaa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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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