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9. 17. 2020누12847]
양도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 관련 합의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2021년 9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쟁점 부동산을 경락받기 전 유치권자에게 명도 관련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합의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 관련 합의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해 유치권자들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었고,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했으므로, 해당 합의금은 쟁점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필요경비 인정 요건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며 그 발생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 입증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가 입증 활동을 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금 지급의 적법성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합의금 지급 주장 시기와 금액이 일관성이 없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
- 원고가 조AA 명의 계좌를 통해 현금 인출 후 다른 유치권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 원고 외 다른 경락자들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혼자 수십억 원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는 변제해야 할 채권액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 원고는 유치권자들의 공사대금 추심 권한 및 건물 점유·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 부동산의 경락자 지위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지급한 합의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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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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