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유치송달 관련 판례: 납세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2019구합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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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치송달 관련 판례: 납세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유치송달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56 사건으로, 2021년 2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음반, 잡화, 가전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CCC이고,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와 그에 따른 부과처분의 효력입니다.

1.1.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양도로 인한 자산수증이익을 2011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납세고지서 송달 자체가 무효이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양수했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리

법원은 관련 법리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과 효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납세고지서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며, 교부, 우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치송달은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이 수령을 거부할 때,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유치송달은 수령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2.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 했지만,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방문했으나 사무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 대표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택배 물품은 확인했으나 응답이 없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대표자의 주소지 문틈에 납세고지서를 끼워두는 유치송달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불분명하고, 유치송달 당시 주거지에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본점 소재지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2.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유치송달의 요건과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유치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수령 거부의 명확성, 송달 장소에 수령권한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과세관청의 주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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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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