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유통구조상 지사장의 팀장 및 코디에 대한 상품 매출 인정 판례

유통구조상 지사장의 팀장 및 코디에 대한 상품 매출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9. 22. 2015구합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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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유통구조상 지사장의 팀장 및 코디에 대한 상품 매출 인정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유통구조에서 지사장의 팀장 및 코디에 대한 상품 매출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978 판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식회사 OO의 지사장으로서 체형보정 속옷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OO에 대한 매입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매입 누락분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지사장이 팀장 등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팀장 등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간접판매 구조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사장 소속 팀장 및 코디는 회사가 아닌 지사장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했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OO의 지사장으로서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매입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매출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팀장 등에 대한 상품 매출은 형식적인 외관일 뿐, 실제로는 OO의 정책상 팀장 등이 직접 OO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 피고가 과세자료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지시를 미진하게 수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와 팀장 등 간의 상품 매출 존재 여부

법원은 OO의 마케팅 자료에 지사장, 코디, 팀장 가격이 명시되어 있고, 지사장의 팀장 등에 대한 판매로 인한 부분이 ‘간접판매수입’으로 언급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지사장이 팀장 등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간접판매 구조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팀장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2. 적법한 절차 준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점과 재조사 지시를 미진하게 수행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는 면세 관련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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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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