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업의 실제 사업자 [인천지방법원 2019. 12. 20. 2017구합50908]
부가 유흥주점업 실제 사업자 판단 –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08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08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OO
- 피고: OO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4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12.20.
- 진행상태: 종결
주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쟁점 사항
- 원고가 부가 유흥주점업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사업소득세 산정 시 추계사유 인정 여부 및 봉사료 지급액 필요경비 산입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OOO의 실제 사업주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OOO의 실제 사업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및 OOO의 현금 수입을 직접 관리하고, 사업장 임대차 계약도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으며, 김BB이 사업 운영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김BB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무효 주장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무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고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필요경비 지출 주장
법원은 원고의 필요경비 지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봉사료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관련 장부나 증빙서류도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유흥주점업의 실제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과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 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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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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