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사업장 매출누락 금액에서 봉사료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매출 누락에서 제외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11. 9. 2017구합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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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매출누락 관련 판례: 봉사료 지출 증빙 부재로 인한 과세
본 판례는 유흥주점 사업장의 매출누락 금액 산정 과정에서, 봉사료 지출 여부를 입증할 수 없어 해당 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733 판결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2013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실지조사를 통해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결정했으며, 원고는 이 중 일부가 밴드비, 봉사료 등 제3자 소득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지조사 방법의 적법성
- 봉사료 등 지출에 대한 증빙 부족으로 인한 공제 가능 여부
- 추계조사 방법 적용의 적절성
3. 법원의 판단
3.1. 실지조사 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이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파악하는 것은 실지조사 방법의 일환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봉사료 등 지출에 대한 증빙 부족
원고는 밴드비, 봉사료 등의 지출을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봉사료 지급대장,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출하지 못했고, 봉사료가 유흥접객원의 독립된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만한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봉사료 지출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3.3. 추계조사 방법 적용의 부적절성
법원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매출누락액이 결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 방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계조사 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유흥주점 사업자가 매출누락액을 줄이기 위해 봉사료 등 지출을 주장할 경우,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증빙 부족 시, 해당 금액은 매출누락액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지조사 방법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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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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