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679 판례 분석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9. 2019구합14679]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67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679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며, 사업자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업자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이 지인과의 금전 대여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과세 관청에 두고, 납세 의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금 입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사업용 계좌 입금액에서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자 확인 금융 거래 등을 제외하고 매출 누락액을 산정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용 계좌에 잦은 빈도로 반복적인 현금 입금을 했습니다.
  • 입금액의 형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현금 입금액은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현금 입금이 사업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사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과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입금의 빈도, 금액, 입금 형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

했습니다. 또한, 납세 의무자가 매출 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판결 요지: 사업자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사업의 매출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 이 판례는 납세 의무자의 계좌 관리 및 세금 신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업자는 현금 입금 내역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세무 당국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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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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