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의 교육세 과세 여부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2016누39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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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의 교육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교육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되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39773

사건명: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OOO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선고 2015구합8152 판결

선고일: 2016. 10. 05.

판결 요지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는 은행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은행이 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은행 업무의 이행 보조자에 대한 별도의 비용 지급으로 간주됩니다.

세부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AA은행)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9년 2기분 및 3기분 교육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련 법령

원고는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의 교육세 과세 여부에 대해 다투었으며, 관련 법령으로 교육세법 제5조가 적용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수수료의 성격: 법원은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 전액을 은행의 수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VAN 사업자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VAN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은행의 비용 처리 대상이 됩니다.

나. 원고의 추가 주장: 원고는 수수료 관련 계약의 효력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VAN 사업자, 고객 간의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의 귀속 주체를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 전액에 대한 교육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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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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