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은행의 보험판매수수료와 교육세 과세표준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9. 11. 8. 2019구합53013]

법인 은행의 보험판매수수료와 교육세 과세표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입니다.

쟁점 사항

핵심 쟁점은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보험판매수수료를 은행업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이 은행의 지위와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보험대리점을 겸영한다는 이유로 보험판매수수료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실 관계

  •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은행업과 함께 보험대리점 업무(방카슈랑스)를 겸영했습니다.
  • 원고들은 은행사업 수익금과 보험판매수수료를 모두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이후 원고들은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감액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1.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지만, 모든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며, 수익금액의 발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은행법과 보험업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험대리점 업무는 은행업이 아닌 별개의 업무이며, 은행은 은행으로서의 지위와 보험대리점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집니다.
  3. 교육세법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대리점업자는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보험판매수수료는 원고가 보험대리점의 지위에서 취득한 수익이며, 은행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보험대리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으므로, 보험대리점을 겸영한다는 이유로 보험판매수수료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합니다.

결론

법원은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23조
  • 교육세법 제3조
  • 교육세법 제5조
  •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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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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