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요양급여 비용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2016구합7201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요양급여비용 반환과 부가가치세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요양급여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 판단
3.1. 주요 내용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요양급여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2.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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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반환의 성격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급여비용으로 지급할 수 없는 비용을 원상회복하는 처분이며, 의료용역 제공으로 인한 소득이나 부가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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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본질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징벌적 성격이 아닌, 부당이득의 회수라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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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행정 실무
환수당한 급여비용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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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로부터의 추가 징수 불가
의료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하면 환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할 수 없으므로, 용역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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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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