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의료비 공제 관련 판례: 보험금 수령 시 의료비 소득공제 불가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20. 7. 23. 2016두48294]

종합소득세 의료비 공제 관련 판례: 보험금 수령 시 의료비 소득공제 불가

본 판례는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으로 일부를 보전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했지만, 파주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유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의 의미를 해석하여,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의료비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의 범위 등)

참고

본 판례는 의료비 지출 시 보험금 수령 여부가 소득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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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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