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14. 2019구합12642]

부가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쟁점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원고와 각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이용자가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용자가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위약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이후 위약금 등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이 거부 처분을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

법원은 이 사건 위약금 등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인지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1. 원고는 이용자가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했습니다.
  2. 요금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중도 해지 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사용 일수에 따라 증가하고, 할인받은 금액에 비례합니다.
  4. 원고가 할인 요금을 에누리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중도 해지로 인해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공급가액 증가에 해당합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위약금 등이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

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