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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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의제배당소득 회피를 위한 주식 증여, 가장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주식 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울산지방법원에서 2022년 구합 570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며,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23년 9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PP이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조BB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사내이사입니다. 이들은 배우자 간 주식 증여를 통해 주식 취득가액을 조절한 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은 이를 소각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는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쟁점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표준 계산 시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특히, 조세 회피를 위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에 대해, 거래의 목적, 제3자 개입 여부, 거래 방식의 합리적 이유, 시간적 간격, 손실 및 위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다음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일련의 거래가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의 목적

원고와 조BB는 조사 과정에서 가지급금 상환을 위해 이 거래를 이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래의 과정

배우자 간의 주식 증여, 단기간 내의 양도 및 소각, 증여 재산 가액 조절 등 일련의 과정이 조세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보였습니다.

경제적 실질

거래로 인한 이득은 모두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은 없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규모가 컸습니다.

증여의 합리성

제1, 2차 증여에 대한 원고 측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로 판단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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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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