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  [부산고등법원 2022. 6. 15. 2022누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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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 시,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 쟁점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를, 단순히 주식의 직접 매수가액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유상감자 등으로 인한 손실액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부산고등법원은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주주의 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액을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실질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4.1. 사실관계

원고는 법인 해산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과세관청은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4.2.1. 의제배당의 개념과 과세 원칙

법원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의 취지를 설명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주가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법률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2.2.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범위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단순히 주식 매수가액뿐 아니라 주주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액도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2.3. 기간과세 원칙 위반 여부

피고는 명시적 이월결손금 규정 없이 손실금액을 과세소득에 연계하는 것이 기간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실질적 이익 평가가 이월결손금 규정에 영향을 받거나 기간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유상감자 손실액을 고려하여 세액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직권 감액된 세액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의제배당소득 과세 시, 실질적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 적용에 있어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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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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