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이동통신 대리점의 대납액과 단말기 공급가액 에누리액 해당 여부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고등법원 2021. 7. 23. 2020누1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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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이동통신 대리점의 대납액과 단말기 공급가액 에누리액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을 대신하여 지불한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 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동통신 대리점으로서, 고객의 위약금 등을 대납하고 이를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을 위해 대납한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대리점이 대납한 금액은 단말기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1. 에누리액의 정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하자,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 할인 등을 에누리액으로 봅니다.

2. 쟁점: 대납액의 성격

본 사건에서 쟁점은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을 대신하여 납부한 위약금 등이 단말기 공급과 관련하여 공제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동통신 대리점이 대납한 위약금 등은 단말기 공급 조건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며,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납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을 위해 지불한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단말기 판매와 관련된 비용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등을 대납한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의 적정성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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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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