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합의서 및 추심계약 문언상 원고가 자산을 양도하는 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5구합7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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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면합의서 및 추심계약 관련 판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본 판례는 법인 간의 자산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029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과학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자산 양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판결 요지

법원은 자산 양도 계약 및 TC 이용 계약에 우선하는 이면 합의서 및 추심 계약의 문언에 따라, 원고가 자산을 양도하는 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 배경 및 계약 내용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와 자산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고 소유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을 ○○○에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TC를 지급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외에 이면 합의서 및 추심 계약이 추가로 작성되었습니다.

2. 이면 합의서 및 추심 계약의 중요성

이 사건의 핵심은 자산 양도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이면 합의서 및 추심 계약의 존재입니다. 이 합의서 및 계약은 자산의 실제 귀속 주체와 회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통정허위표시를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했습니다.

  • 이면 합의서 및 추심 계약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과 회수 권한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 ○○○에스는 TC를 통한 중개 이익과 최소 보장 수익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 ○○○에스가 채권을 회수하고 재고자산을 매각한 행위가 이면 합의서 및 추심 계약의 내용과 상반될 수 있다는 점

4.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적용

법원은 이 사건에서 민법 제108조를 적용하여 자산 양도 계약의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실제 의사와 다른 경우, 즉 통정허위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 간의 계약 체결 시, 이면 계약이나 추가 합의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자산 양도와 관련된 계약의 경우, 실제 자산의 귀속 주체와 회수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이는 세법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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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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