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8. 10. 2016구합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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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이미지 공개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이미 공개했거나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적법한 소송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07
-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원고: AA컨설팅 주식회사 외 4인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7.08.10.
판결 요지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가 이미 공개했거나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들의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2006년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정보를 이미 공개했음을 밝히고, 나머지 정보는 문서 보존 기간 만료로 인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공개한 경정결의서의 내용이 원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문서 보존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으므로 중복 제소 및 권리 남용에 해당
- 요청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거나 폐기되어 공개할 정보가 없음
4. 법원의 판단
가. 소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른 불복 절차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별개이므로, 과거 소송 제기는 이 사건 소의 부적법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 정보 공개 관련 소의 이익 유무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은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매체에 기록된 사항이며, 공공기관이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면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이미 정보를 공개했고, 추가적인 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의 보존 기한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이 있을 뿐, 정보의 보존 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음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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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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