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7누4195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멸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본 판례는 이미 소멸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허**
피고
○○세무서장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41957
판결일자
2017.08.16.
귀속연도
2014년
판결 요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6년 1월 4일 피고가 부과한 2012년,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만 항소하여,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에 한정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감액경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다투던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대상이 이미 소멸된 경우, 즉 소송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2두18202 판결을 인용하여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3.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1심과 항소심에서 발생한 부분에 따라 분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송 대상이 소멸된 경우 소송을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효력 소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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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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