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에 해당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수원지방법원 2017. 10. 25. 2016가단53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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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에 해당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이며, 사건번호는 2016가단532828입니다. 2017년 10월 2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판결 요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 김◯학은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 망 김◯길이 사망 후, 피고와 김◯철, 김◯학, 김◯형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 피고는 2015년 6월 3일,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 김◯학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채무자 김◯학의 악의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김◯학에게 특별수익을 제공했고, 피고가 망인을 부양하는 등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김◯학에게 자기앞 수표를 증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분할 협의 중 김◯학의 법정상속분(2/9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학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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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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