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보전처분의 유용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다211859)

이미 하나의 권리를 위해 이용한 보전처분은 유용이 안됨.  [대법원 2016. 6. 28. 2016다211859]

국세징수법상 보전처분의 유용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다21185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이미 하나의 권리를 위해 사용된 보전처분을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해 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다211859

사건명: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7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2. 4. 선고 2015나21700

선고일: 2016. 6. 28.

판결 요지

본 판례는 보전처분의 1회성 원칙에 따라 이미 하나의 권리 보전을 위해 사용된 보전처분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해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2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보전처분의 유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전처분의 목적과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국세징수 과정에서 보전처분의 적절한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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