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이월결손금 증액 청구 소송의 적법성 및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후 심판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이월결손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의 적법여부 및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후 심판청구가 재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 12. 22. 2014구합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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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이월결손금 증액 청구 소송의 적법성 및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후 심판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3254 사건으로, 2003년 귀속 법인세 이월결손금 증액 청구의 적법성 및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후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 이월결손금 증액 청구의 적법성 여부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후 심판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

원고는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증액을 청구하고,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및 후속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3.2. 피고

피고는 이월결손금 증액 청구의 부적법성, 제소기간 도과 등을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이월결손금 증액 청구의 적법성

법원은 이월결손금 증액 청구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으로, 법원이 직접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2.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의 적법성

법원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후 90일 이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2.1. 감액경정처분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경정처분이 감액경정처분임을 확인했습니다. 즉, 전체 세액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경정처분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지 않는 한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2.2. 제소기간 준수 여부

법원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이 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월결손금 증액 청구의 부적법성과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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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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