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 자산수증이익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2. 2. 2016구합71911]
법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911
- 귀속연도: 2011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년 12월 2일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판결 요지
비씨카드로부터 분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그 권리를 주식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권리가 확정된 뒤 지급받은 분배금을 양수인에게 약정에 따라 양도한 경우, 당초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사건 상세 내용
당사자 관계
- 원고: 주식회사 ○○○○지주 (금융업 영위, ○○은행의 연결모회사)
- 피고: ○○○세무서장
- 관련 회사:
- ○○은행 (원고의 100% 지분 자회사)
- 비자 인크 (Visa Inc., 국제신용카드회사)
- 비씨카드 주식회사 (신용카드업체, ○○은행의 주주)
사건 발생 배경
- 비자는 회원사들에게 카드매출액 및 수수료에 따라 무상주를 배정. 비씨카드는 이 사건 무상주를 배정받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함.
- 비씨카드는 무상주 일부를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남은 금액을 회원사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
- ○○은행은 비씨카드 주식을 씨씨투자목적회사 등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분배금 지급 관련 약정을 맺음.
쟁점
- ○○은행이 비씨카드로부터 받은 분배금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분배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
법원의 판단
- 분배금의 성격:
- ○○은행이 비씨카드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분배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음.
- ○○은행은 비씨카드 주식 매매 계약을 통해 양수인에게 비자 이익 분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됨.
- 따라서, ○○은행이 받은 분배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분배금은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
- 조세심판원 결정과의 관계:
- 조세심판원은 ○○은행의 지분(1%)에 해당하는 기여도분 분배액만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았음.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규정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채무 면제 등으로 인한 부채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자산수증이익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실현 가능성 및 귀속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분배금 지급 권리가 주식 양도 계약을 통해 이전된 경우, 그 분배금은 양수인의 소득으로 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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