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세액공제액을 목적으로 소가 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요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서울행정법원 2017. 7. 13. 2017구합5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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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월세액공제액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107)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107 판례를 바탕으로 법인 이월세액공제액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의 요지, 청구 취지, 그리고 관련 법령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소송은 ㈜OO자동차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20OO 사업연도 및 20OO 사업연도의 법인세 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7월 13일이며,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되었습니다.
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20OO년 O월 O일에 한 20OO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OO 사업연도 법인세 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3. 기초 사실
원고는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중국에 지분을 투자하여 북경 OO 기차유한공사, OOO 그룹(중국)유한공사를 설립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자회사들’).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이월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증가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경정청구를 통해 요구하는 것은 이월세액공제액 확인이며, 경정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없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월세액공제액 변경도 세액의 증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소송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 신고서의 경정 청구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 법인세법 제13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등을 규정합니다.
6.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이월세액공제액 증액만으로는 경정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리에 의한 경정 청구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7. 결론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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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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