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 [수원지방법원 2019. 2. 18. 2018구합66525]
법인세 이월세액공제 증액 경정청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이월세액공제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적법성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년 2월 18일에 선고된 판결로, 2019년 귀속 법인세 관련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법인으로, 연구소 운영을 통해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습니다. 원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월세액공제액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이월세액공제 증액 경정청구의 적법성
법원은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법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 사업연도 이월세액 공제 관련 경정청구 부분과 2013~2016 사업연도 각 법인세 경정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3.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
법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연구소 직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인정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입니다.
- 퇴직급여충당금과는 달리,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9,092,96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39,475,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월세액공제액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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