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 [수원지방법원 2019. 2. 18. 2018구합6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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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월세액공제 증액 경정청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이월세액공제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적법성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년 2월 18일에 선고된 판결로, 2019년 귀속 법인세 관련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법인으로, 연구소 운영을 통해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습니다. 원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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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세액공제액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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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이월세액공제 증액 경정청구의 적법성
법원은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법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 사업연도 이월세액 공제 관련 경정청구 부분과 2013~2016 사업연도 각 법인세 경정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3.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
법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연구소 직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인정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입니다.
- 퇴직급여충당금과는 달리,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9,092,96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39,475,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월세액공제액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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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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