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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이의신청 등 직권취소 번복 처분의 위법성: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370 판례 분석
판례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370
- 귀속연도: 2009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6년 5월 10일
- 원고: AAA
- 피고: 00세무서장
판결 요지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 취소를 번복하여 당초 부과 처분과 처분 사유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의 배경
처분 경위
- BBB 주식회사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음.
- 피고(00세무서장)는 2010년 5월 4일과 7월 5일 BBB 주식회사에 법인세 납부 고지를 하였으나 체납되자, 2013년 10월 31일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및 법인세 납부 통지를 함 (당초 부과처분).
- 원고는 2014년 3월 3일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
- 피고는 2014년 11월 18일 원고가 주식을 양도했음에도 2009 사업연도 법인세는 원고의 주식 양도일 이전에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납부 통지를 함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됨.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가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원고가 주식을 양도했고 채무를 CCC가 인수했음에도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불복 사유가 타당하여 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등)를 근거로 함.
결론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직권 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반복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정당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직권 취소한 처분을,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이며, 과세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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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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