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재조사시에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등 재조사의 범위의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6. 2018구합7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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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이의신청 재조사 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국승)
본 판례는 부가 이의신청 재조사 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722 사건으로, 2020년 11월 6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싱크대 부속품 및 주방용품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자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처분 경위
- 원고는 1986년부터 사업을 운영하다 2016년 11월 30일 폐업했습니다.
- ○○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3월 29일부터 2016년 6월 10일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1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고의 배우자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 관련 없는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2016년 7월 1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불고불리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이의신청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이의신청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79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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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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