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서울고등법원 2019누34069 판례 분석

이익분배방법 등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인 조합의 조합원에게 소득세납세의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7. 12. 2019누3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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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서울고등법원 2019누3406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이익분배 방법 등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인 조합의 조합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김○○ 외 1명이 피고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2011년, 2012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34069
  • 심급: 2심
  • 선고일: 2019년 7월 12일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이익 분배 방법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인 조합의 조합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조합원인 원고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법률 조항의 명칭을 수정했습니다.

3.1. 주요 수정 사항

  •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
  • “현행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으로 수정
  •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

이러한 수정 사항은 판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3.2.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조합원들에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기존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5. 결론

본 판례는 비법인사단 조합의 조합원에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이익 분배 방법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의 조합원들에게 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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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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