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임 [대법원 2015. 5. 28. 2015두3789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자소득의 실질적 의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이자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 성격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금전 대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이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세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37891
원고
000
피고
000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15. 05. 28.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과 원금에 비례하여 계산된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는 실질적인 이자소득으로 인정,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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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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