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실현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8. 23. 2019구합5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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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이자소득 실현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관련 이자소득의 실현 여부에 대한 사건을 다룹니다. 원고 김AA와 피고 BB세무서장 간의 소송으로, 2019년 8월 23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KKK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이자소득금액에서 해당 이자를 차감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분 경위
- 원고는 2013년 9월 2일부터 2017년 1월 13일까지 KKK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대여하고 매월 2일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 원고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KKK과 이자 지급 약정을 소급하여 해제하고 이자 상당액을 원금에 가산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2014년과 2015년에는 이자 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 시기로 합니다.
원고가 KKK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매월 2일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이자를 이자소득금액에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자 상당액을 원금에 가산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자 지급 약정이 해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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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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