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자제한법 초과부분도 현실적 지급받았다면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미등록 타명계좌 사용하여 자금 대여하였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2013누2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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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수취 및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의 자금 대여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의 과세 여부

원고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으나, 해당 초과분이 원금에 충당되었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충당된 이상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는 사업자등록 없이 사채업을 영위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자금 대여 사실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변호사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원고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는 과세 대상이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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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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