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 [수원지방법원 2017. 5. 10. 2015구합6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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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 적법성 판단
본 판례는 종소 이자지급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조합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세무서장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택조합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보아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과세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부과 제척기간 만료 및 비영업대금 이익의 과세요건 불충족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 제척기간 경과 여부
- 비영업대금 이익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부과 제척기간
법원은 원고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7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06년 귀속분에 대한 부과처분이 7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제척기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이자 지급 사실이 확인됨
- 원고가 건축조합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
법원은 이 사건 이자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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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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