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전 본사 근무인원 해당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312)

이전본사 근무인원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합100312]

법인 이전 본사 근무인원 해당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31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전 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전 본사에서 임시 사업장을 거쳐 이전 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이 ‘이전 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수도권에서 천안으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일부 직원의 급여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 쟁점은 아산시의 임시 사업장(dd조립장)에서 근무하다가 이전 본사로 이전한 직원들이 ‘이전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급여총액 계산 방법 관련 쟁점

  •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은 단순히 연평균 인원의 급여총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법률 문언 해석의 원칙을 따르면서도, 연평균 인원 개념의 모호성 및 조세 감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급여총액은 개별 근로자의 급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2. dd조립장 관련 쟁점

  • 법원은 이전 전 본사에서 이전 본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dd조립장을 거쳐 이전한 근무인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dd조립장이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전 본사 이전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따라서 dd조립장 근무인원을 ‘이전 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dd조립장 근무인원을 ‘이전 본사 근무인원’으로 인정하고,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법인의 본사 이전과 관련된 조세 감면 규정 적용 시, ‘이전 본사 근무인원’의 범위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전 과정에서 임시 사업장을 거친 경우, 해당 근무인원의 처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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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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