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대구지방법원 2014. 9. 19. 2014구합20232]

양도소득세 탈루와 부과제척기간: 이중계약서 사건

1. 사건 개요

2005년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232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12월 29일, 류AA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 매매가액은

○○○○원이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류BB 명의로 작성된 이중계약서에는 낮은 금액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이중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고, 피고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부과제척기간 도과: 원고는 류AA에게 기망당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매매계약 무효: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산정 관련 위법:
    • 양도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안분계산 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매매계약 유효 여부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원고와 류AA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점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3. 양도소득세 산정의 적법성

  • 양도시기: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했습니다.

  • 실지거래가액:

    법원은 이중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안분계산:

    법원은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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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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