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중계약서 작성과 조세 포탈의 제척기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중계약서 작성과 조세 포탈의 제척기간

본 판례는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부과 제척 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1289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가 국세 부과 제척 기간 10년 적용 대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비록 타인에게 위임하여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보아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부과 제척 기간 10년이 적용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이중계약서 작성의 위법성

재판부는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기망 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세관청을 속이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2. 사실관계 인정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매매 과정에서 타인에게 관련 서류 작성을 위임했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과세표준 허위 신고에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는 점, 관련 서류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3. 매매대금 산정

재판부는 매매대금 산정 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를 포함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 포탈의 의도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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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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