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2. 7. 2016누63509]
부가 이중계약서 작성과 사기·부정한 행위: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가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과 관련하여 기존 매매계약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주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려 했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변경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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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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