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이중계약서 작성의 부가가치세 관련 사기 여부 판례

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2015구합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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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이중계약서 작성의 부가가치세 관련 사기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가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연립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들이 실제 매매가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연립주택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들의 요구로 인해 부득이하게 변경계약서를 작성했고, 변경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므로,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경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도 없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제 매매대금의 확정

법원은 원고들이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일부 매수인이 기존 매매대금이 실제 취득가액임을 확인하는 등, 실제 매매대금은 기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기존 매매계약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변경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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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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