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 작성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8. 2. 6. 2017구단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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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이중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및 국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 법 조항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허위 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중계약서 작성과 같이 실제 거래 가액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매수인이 실제 취득금액이 4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영수증과 금융자료를 제출한 점
  • 원고의 대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430,000,000원의 수령 사실이 기재된 점
  •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영수증의 금액 차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 점

이러한 사실관계

를 바탕으로 법원은 원고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이중계약서 작성과 같은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탈세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며, 납세자들에게 성실한 신고의무를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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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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