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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권 행사의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2015구합62218)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OO)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 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OOO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로 인해 소득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주식 양도 계약 체결
원고는 비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ggg홀딩스(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fff홀딩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함께 주식을 명의 개서했습니다.
2.2. 잔금 미지급 및 계약 해제
fff홀딩스는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원고는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2.3. 경정청구 및 거부 처분
원고는 계약 해제를 이유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계약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계약 해제의 적법성
법원은 fff홀딩스의 잔금 미지급 사실, 원고의 이행 최고 및 계약 해제 통지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ggg 주식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했으므로 계약이 이미 이행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ggg 주식이 담보의 역할을 했을 뿐,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해 원고가 얻은 소득이 실현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법인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권 행사가 적법하며, 이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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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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