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이혼 시 재산분할 주택 취득 시기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  [서울고등법원 2018. 10. 23. 2018누4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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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이혼 시 재산분할 주택 취득 시기

본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주택 취득 시기를 다르게 주장하며 비과세 적용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과 유사하며, 취득 시기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시점이 아닌, 최초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취득 시기는 부동산을 이전해준 배우자의 당초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종전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주택 관련 특례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주택이 상속으로 취득된 것이 아니므로,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취득 시기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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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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