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보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5. 2. 26. 2013나51308]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최**입니다. 2심 판결로, 2015년 2월 26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사해행위 성립 여부
재산분할의 적정성
3. 판결 요지
합의해제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제척기간(1년)이 경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증여계약은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4. 사실관계
- 노AA은 이 사건 중개 수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미납했습니다.
- 노AA은 피고에게 부동산 증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 노AA은 피고와 합의해제를 통해 증여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 노AA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혼 합의해제 취소 소송을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2. 이 사건 제1, 2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권은 증여계약 전에 발생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여부:
- 가장 이혼 여부: 이혼이 가장 이혼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가장 이혼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액수의 적정성: 재산분할 대상, 적정한 재산분할, 재산분할 후 피고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5.3.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 이 사건 제1증여계약: Y6,696,X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전부 취소하고, 원물 반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6. 결론
이 사건 합의해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게 각하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일부 인용,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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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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