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혼 관련 재산분할의 과대성 및 입증 책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6. 2013나52579]

국징 이혼 관련 재산분할의 과대성 및 입증 책임

이 판례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그 과대한 정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권자가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이 과도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2.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적정성
  • 과도한 재산분할의 기준
  • 과대한 재산분할에 대한 입증 책임

3. 판결 요지

판결의 요지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판결에서는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과 입증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5. 입증 책임의 중요성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재산분할의 과도함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채권자는 재산분할의 경위, 재산의 규모, 분할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6. 결론

이 판례는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해행위 소송에서 채권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산분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려면, 재산분할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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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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