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이행한 경위를 볼 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2016나202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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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1818 사건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2312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6년 8월 18일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채권양도계약 및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어음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를 진행하면서 사해행위 의사를 가졌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3. 판결 요지

법원은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를 이행한 경위를 볼 때, 채무자가 사해행위의 의사가 아닌, 수익자와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심에서 추가된 재산분할약정 취소 및 어음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채권양도계약 취소 및 어음 반환 청구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법원은 채권양도계약 취소 및 어음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사해행위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4.2. 재산분할약정 취소 및 어음 반환 청구 (당심에서 추가)

원고는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을 추가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2015년 5월 26일경에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추가된 재산분할약정 취소 및 어음 반환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로써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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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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