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누3591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 29. 2019누35918]

서울고등법원 2019누3591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주식회사 AAAAA(원고)가 BB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알루미늄괴 매매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CCC, DDDD, EEEE 등과 실제로 알루미늄괴를 매매했는지 여부,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인용 및 변경

항소심 법원은 기본적으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하명세서 관련 부분 삭제
  • 원고가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명시
  • 관련 법 조항 수정

주요 판단 내용

법원은 이 사건 거래의 각 거래주체들이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재화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하는 각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CC가 알루미늄괴 수입 및 판매 과정에서 판매이윤 등을 취할 경제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알루미늄괴 수입 및 매도에 따른 법률적 효과가 CCC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CCC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출하명세서를 변조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출하명세서의 변경 기재 사실만으로는 CCC가 위장 거래를 위해 출하명세서를 변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원고가 CCC에게 판매된 이후의 거래흐름을 전산파일로 기록·관리하면서 알루미늄괴 거래의 최종 거래처를 관리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와 EEEE 사이에 위 거래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5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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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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