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6누81439 판례 분석

이 건 소제기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2. 2016누8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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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6누8143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81439 사건으로, 원고는 이00,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심 판결입니다. 2017년 6월 2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주된 쟁점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피고는 2014년 11월 3일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중간 예납분을 부과했다가 항소 제기 후인 2017년 2월 1일 위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원고는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송 경과

3.1. 1심 판결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726 판결로, 2016년 11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3.2. 2심 판결 (본 판례)

2심에서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3.3. 심판 범위

1심 판결 중 2012년 8월 3일자 징수처분과 2014년 8월 6일자 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판결 이유

피고는 2014년 11월 3일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중간 예납분 1,05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항소 제기 후인 2017년 2월 1일 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결론

2심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2/3, 1/3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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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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