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31) 판례 분석

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2017누4533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3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의 실질적인 납부자가 누구이며,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2. 쟁점 및 판단

2.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환급청구권

판례는 부가가치세의 실질적인 납부자를 매입자로 보고, 환급청구권 또한 매입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세무서장은 과오납된 국세는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 납세의무자: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예외: 구리 스크랩 등 특수한 재화의 경우,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특례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적용

2.2. 매입자 납부 특례 규정의 해석

판례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에 대한 매입자 납부 특례 규정이 조세 탈루 방지 및 징수의 편의를 위한 예외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 매입자의 실질적인 납세의무: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음
  • 매출자의 간접적인 조세법률관계: 매출자는 형식적인 납세의무자일 뿐,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납부할 의무는 없음

2.3. 환급청구권 귀속 판단

판례는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과오납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귀속된다고 결론지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 및 제106조의9 제11항: 매입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자에게 환급해야 함

2.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환급을 구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구리 스크랩 등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다는 판례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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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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