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수원지방법원 2017. 3. 24. 2016구단626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실제 지출 확인된 비용만 인정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6263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원고 정OO 외 1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791,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원고 aa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14,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고들은 임야 매수 시 지출한 임목 매수대금, 진입로 공사대금,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금융 증빙 등으로 중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나머지 청구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경위
- 이 사건 임야는 2006년 원고들을 포함한 1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7년 주식회사 aa리조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했다는 이유로 추가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일부만 인용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부과 제척기간: 원고들은 부과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세 포탈 목적의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임목 매수대금: 법원은 임야와 별개로 임목을 매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진입로 공사대금: 관련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추가 인정에 대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시사점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지출 증빙의 중요성
을 강조합니다.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 증빙 등이 없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조세 포탈 목적의 허위 행위가 있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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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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