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고지서와 독촉장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완료 되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수원지방법원 2016. 9. 29. 2015구합7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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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처분 및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과 압류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납세고지서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압류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압류 처분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광학렌즈 도매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세무서장)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았습니다. 원고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압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 압류 처분의 효력
3. 법원의 판단
3.1. 예비적 청구 (취소 소송) 기각
원고는 압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입니다.
참고: 행정소송법은 특정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은 조세 관련 소송 제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주위적 청구 (무효 확인 소송) 기각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즉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납세고지서 송달: 국세징수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수령인들이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됨.
- 압류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압류 처분은 유효
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 국세기본법 제56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심사청구)
-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
- 소득세법 제65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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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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